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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노1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단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3쪽 12행의 ‘게임자’를 ‘게임장’으로, 4쪽 10행의 ‘설피하여’를 ‘설치하여’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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