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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노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4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종업원이나 직접 환전까지 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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