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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7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4일로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환전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며,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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