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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6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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