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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4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환전,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C은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2012. 3.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가건물 1층에서,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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