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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단속에 대비한 CCTV를 설치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는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단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검찰에 출석을 회피하였고, 이후 원심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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