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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0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제작, 판매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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