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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부동산 개발 및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는 2009. 7. 9. 경 경남 고성군 F에 대하여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11. 12. 31. 경까지 사업 준공을 하고 99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승인되어 G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기간 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투자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여 2회에 걸쳐 청문회가 열리고 7회에 걸쳐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한 상태였으며, 2017. 2. 28. 경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3차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경상남도 청 도시계획과의 공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고향 선 ㆍ 후배 사이인 J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상무이사 L에게 전화하여 “ 경남 고성에 아는 사람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식회사 K에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 고 만남을 주선하여 L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L에게 자신은 G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모든 역할을 맡고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M 회장 N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가 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7. 3. 중순경 L에게 “G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 경비 2억 원을 빌려 주면 약 50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K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L가 투자를 망설이자 “ 서울에 있는 P 위원회의 위원장인 Q을 만 나 보면 믿음이 갈 것이다.

Q은 공인이고 모든 투자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2017. 3. 19. 함께 서울에 가서 Q을 만나자.”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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