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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52729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1.경 피고 C와 사이에서 임대차기간을 2006. 1. 1.부터 2011. 1. 1.까지, 연 차임을 4,2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지상에 시설하우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화훼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였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들과 사이에서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2017. 1. 1.까지, 연 차임을 6,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중 보상권이 발생하면 작물에 관한 보상금액의 30%를 피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들과 사이에서 연 차임을 6,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작물 보상금 전체 금액 중 피고들 30%, 원고 70% 수령하기로 하고 위 토지 상 D 전체 7동에 대하여 보상금 중 피고들 30%, 원고 70% 수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김해시장은 2017.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김해시 E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F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피고 B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5.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앞으로 2019. 10. 31.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소유이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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