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B(이하 ‘B회사’이라 한다)은 2007년경부터 경남 고성군 C 일대 지상 산업단지 용지조성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B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위 산업단지에 부지 일부를 분양받기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B회사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11. 1. 7. B회사에게 119,35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B회사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총 금액 : 119,350,000원 1차 차용금 : 4,730만 원 1차 차용일 : 2011. 1. 10. 2차 차용금 : 7,205만 원 2차 차용일 : 2011. 2. 중(적출장 공사 완료시) 자금의 용도 : 경남 고성군 D 연안 어촌 E항 보수공사비 상환예정일시 : 2011. 3. 31.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 10. 4,730만 원, 2011. 3. 31. 7,205만 원 합계 1억 1,935만 원을 B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1,935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위 1억 1,9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B회사이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남 고성군 D 연안 어촌 E항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비용으로 원고로부터 1억 1,935만 원을 빌려갔으나, 사실은 B회사과 무관한 주식회사 호산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2) 이 사건 대여 당시 B회사은 주식회사 동원개발(이하 ‘동원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148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6. 3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