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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5 2015고단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5:0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박달로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 도랑에 빠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견인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견인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을 견인함에 있어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견인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량을 천천히 견인하고, 차량이 도랑을 빠져나온 후에는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견인을 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란도밴 승합차의 견인줄을 이용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란도밴 승합차를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견인줄이 끊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스타렉스 승합차가 계속 진행하여 그곳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84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대퇴 간부 골절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2. 4. 폐렴 및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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