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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216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02:51경 위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순찰차 2대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뒤로 주차한 다음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경사 D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무면허운전 등의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로 E 순찰차 32호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613,468원이 들도록 부서뜨리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로 F 순찰차 31호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420,891원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2대를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운전면허경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의 1차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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