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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경부터 2016. 3. 4. 19: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B' 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에게 쪽지를 보내

어 수원시 C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 (D) 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성에게 알선하여 주고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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