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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1:25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를 원한다는 쪽지를 받고 위 경찰관을 안양시 만안구 C 앞으로 오도록 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2016. 8. 31. 01:15 경 그가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이 대기하는 위 C 7 층 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2.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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