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C’, ‘D’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화대, 약속 장소 등 조건을 정하고, E 스포 티지 승용차로 성매매 여성 F를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어 13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돈을 나눠 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