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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D’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163 /50 /b 컵/ 수원 이욤~ 노 콘질 외 15만’ 등의 쪽지를 보내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B SM3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 E, ‘F’ 등을 태워 인근 모텔로 데려 다 주어 성 매수 남과 만 나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뒤 위 E, ‘F’ 등으로부터 건 당 5만 원을 배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금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 알선 영업이 조기에 단속되어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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