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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처의 공동 소유인 집안의 집기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전치 6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경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해자 H은 15 일간 약을 복용한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점차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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