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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57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부부싸움 끝에 피해자인 처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죄책 또한 중하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특히 상호간의 이해와 포용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던 피해자나 피고인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사소한 부부싸움 끝에 사랑하던 처의 생명을 빼앗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피해자의 모(母)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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