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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0.10 2013노11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간이 파열되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30여 년에 걸친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와 가정폭력 및 생활고로 시달리던 중, 사건 당일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다리미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고 방어하다가 엉겁결에 달려드는 피해자를 찔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이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며 다행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문제와 가정폭력 성향이 있던 부친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데에 더하여 결혼 초기부터 또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공격성이나 분노, 적개심 등은 두드러지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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