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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210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카페 개업에 필요한 집기를 매수하였을 뿐 사무처리의 대가로 교부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3. 5.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으나, G대회 축구대표의 선수 선발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죄에서 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는 의미로 보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자인 P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B로부터 2015. 1. 중순경 300만 원과 2015. 2. 10.경 500만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3,21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기 수령 부분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피고인이 카페 집기를 납품받은 2015. 2. 1. 무렵 그 대금을 O에게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5. 6. 16.에 이르러서야 O을 통해 1,400만 원을 돌려받았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B로부터 카페 집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가 I이 축구대표선수 선발에서 탈락하자 이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카페 개업이 늦어져 납품 대금을 늦추어 지급하게 되었다면 굳이 B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그 대금을 미리 결제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 ②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5. 2. 1.자 계산서 역시 I이 축구대표선수 선발에서 탈락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돌려받고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B로부터 무상으로 카페 집기를 제공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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