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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28 2015노26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심장 등 중요 장기가 있는 왼쪽 가슴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신체부위인 점, 피해자는 심장에 손상을 입어 우심실 봉합술 등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건강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정을 부리는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재차 피해자로부터 도발을 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은 사기, 도박 등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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