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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5 세 )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치 8 주의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 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약 2개월 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험금으로 232만 원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 피해자가 혼자 자전거를 타도록 방치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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