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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0 2015가단9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유한회사로서, C, D은 각 피고의 이사들이고(C은 대표이사였다가 사임하였음), 원고는 D의 자(子)이자 피고 회사의 사원이다.

나. 원고, D,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D의 계좌로 2015. 2. 28. 1,000만 원, 2015. 3. 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D은 위 각 금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피고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1. 합계 15만 원, 2015. 4. 17. 20,074,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원고는 D의 계좌로 2015. 5. 29. 1,000만 원, 2015. 5. 30. 1,000만 원, 2015. 6. 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D은 위 각 금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피고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8. 27만 원, 2015. 8. 5. 및 2015. 9. 15. 각 167,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D, C,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C은 2015. 4. 20. D과 E, F에게 익산시 G 임야 704㎡, H 답 11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였고(대략 D, E, F에게 각 약 1/3 지분씩 매도), 2015.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C은 2015. 4. 22. 위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E, F으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4. 27. 피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D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C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이 인출되어 다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 4) D은 2015. 11. 24.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9. 1,000만 원, 2015. 5. 30. 1,000만 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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