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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090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8만 원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부터 2013. 9.까지 39회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 C에게 대여한 것이다.

2010. 6. 10. 당시에는 피고와 C는 별거하고 있었다.

이 사건 금전거래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의 본인 명의 계좌가 존재하였으므로 별거중인 C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본인 명의 계좌로 몇 차례 이자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7.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월이자 18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1차 금전거래), 피고는 2010. 5. 3. 원고에게 남편인 C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월이자 2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2차 금전거래),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인 D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0.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라. 이 사건 금전거래 당시 C와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18만 원씩을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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