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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1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8. 12. 17. 600만 원과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8. 12. 23. 5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달 25.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05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12. 17.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말에 따라 2008. 12. 23.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12. 25.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C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C이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C은 자신의 계좌 외에도 원고 명의 계좌와 딸 D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피고와 돈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와 C 사이의 돈거래는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다.

2008. 12. 25. 원고 계좌로 송금한 5,051,600원(또는 5,000,000원이라고도 하고 있다) 역시 C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이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8. 12. 17. 600만 원과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된 점,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송금은 원고가 아니라 C과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을 뿐 대여금 이외의 다른 명목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 점, C과의 금전거래 역시 변제, 정산 등으로 채무가 더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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