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18가합503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원고 B에게 187,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29.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외 152필지 18,688㎡ 지상에 6개동 45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 A은 ① 2014. 12. 31. 5,000만 원, 2015. 4. 30. 3,000만 원, 2015. 5. 20. 1,500만 원, 2015. 6. 29. 3,000만 원, 2015. 7. 29. 3,000만 원, 2015. 10. 29. 500만 원, 합계 16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그중 2015. 10. 29.자 500만 원은 원고 A이 F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F으로 하여금 위 돈을 직접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② 2015. 9. 21.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5. 8. 27.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한편 원고 B은 2015. 9. 2.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8,725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D은 ‘2015. 6. 29.경 및 2015. 7. 29.경 토지 구매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각 3,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차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과 ‘2015. 8. 27.경 사업비용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차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2423호, 2017고단148(병합), 368(병합)호]. 바.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8. 6.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