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04,228,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 인정사실’ 부분 기재( 별지 제외)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3쪽 14 행 “2017. 9. 경까지 ”를 “2017. 10. 경까지”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3쪽 20 행부터 4쪽 5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같은 기간 피고 B은 원고자금계좌에서 합계 4,450,108,211원을 송금 받고 원고자금계좌로 3,119,731,329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자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2,940,220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로 합계 8,378,5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자금계좌 또는 원고자금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47,999,362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로 합계 68,038,562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E은 원고자금계좌 또는 원고자금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295,829,931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로 합계 159,608,88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F은 원고자금계좌 또는 원고자금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660,492,301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로 합계 230,705,89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G은 원고자금계좌 또는 원고자금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합계 46,848,894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로 합계 27,333,92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함께 ‘ 이 사건 각 계좌 이체 액’). 피고 B은 위 기간 원고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 제 1 심 판결 4쪽 9 행부터 11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 4쪽 14 행 “5,520 만 원” 을 “5,570 만 원 ”으로, 15 행 “3,920 만 원” 을 “3,970 만 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5쪽 6 행부터 7 행까지 중 “( 이 사건과 같은 날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