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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나2905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원고는 2018. 6.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급한 서울 강남구 D 지상 4층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목공 인력을 원고가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주고, 그 알선 대가로 목공 일당 23만 원 중 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4.부터 목공 인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 중 1층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8. 6. 12.까지의 59공수(工數) 인부 1인의 하루 일당을 의미한다.

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018. 6. 15. 피고로부터 15,180,000원(= 13,800,000원 부가가치세 1,3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25. 피고로부터 목공인건비 명목으로 1100만 원(=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 원고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2018. 6. 12. 1,960,000원, 2018. 6. 13. 1,040,500원, 2018. 6. 15. 7,260,000원, 2018. 6. 19. 100만 원, 2018. 6. 25. 700만 원을 목공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8. 6. 13.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목공을 투입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37,950,000원 34,500,000원(= 150공수 × 230,000원) × 1.1 중 위와 같이 2018. 6. 25. 1100만 원을 지급받은 뒤로 나머지 26,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가 목공들과 합의 하에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목공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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