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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91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8. 18. C으로부터 용인 D 신축건물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골조공사 중 일부를 E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E와 인력공급 및 노임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가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에 2014. 8. 24.부터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2014년 10월 초경 E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겨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9.까지 계속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인력 공급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기 인건비 가액(원) 2014년 8월 6,080,000 2014년 9월 30,835,000 2014년 10월 39,575,000 2014년 11월 26,525,000 2014년 12월 3,905,000 합계 106,920,000 표

라. 원고는, E로부터 2014년 8월, 9월분 인건비 합계 36,915,000원(= 위 6,080,000원 위 30,835,000원) 중 35,615,000원을, 피고로부터 2014. 11. 16. 10,000,000원, 2014. 11. 22. 6,000,000원, 2014. 11. 25. 5,300,000원, 2014. 12. 31. 10,000,000원 등 합계 31,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철수하고 이후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6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원고의 주장 E가 2014년 10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E가 미지급한 인건비와 향후 발생할 인건비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의 인건비 합계 70,005,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30,000,000원을 공제한 40,005,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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