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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나293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30.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외회사는 당시 원고와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 4. 15. E가 사임하여 현재 원고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다.

을 대표한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하여 서울 금천구 C, F 지상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하는 공사비의 10%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ㆍ착공일: 2017. 9. 1. ㆍ준공예정일: 2018. 3. 30.(기초말뚝 완료 후 210일) ㆍ계약금액: 9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억 8700만 원(본공사 착공일) 1차 기성금 1억 6500만 원(2층 골조공사 완료 시) 2차 기성금 1억 6500만 원(5층 골조공사 완료 시) 3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골조공사 완료 및 석재 발주 시) 4차 기성금 1억 원(석재공사 완료 및 창호 발주 시) 5차 기성금 8000만 원(창호 완료 및 미장방수 착공 시) 6차 기성금 5000만 원(타일 완료, 내장 목공 완료 및 주방가구 발주 시) 잔금 3900만 원(등기 후 10일 이내)

나. 소외 회사는 2017. 10. 1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2017. 9. 4.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선금 및 1~4차 기성금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준공예정일인 2018. 3. 30. 현재 기성율 55% 정도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로 있자,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일주일 이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라.

이에 당시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원고와 E는 2018. 4.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음공증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2018. 4.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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