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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9 2018가단11035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건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E를 현장소장(현장대리인)으로 두었다. 2)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E, G으로부터「피고 상무 E」, 「피고 기술이사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고 2018. 10. 2.부터 2018. 10.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공 인력 151공수를 공급하였다.

3) E는 2018. 10. 19.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형틀목공(옥상층) 노임지급 확인서(갑 4호증)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F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 팀장 : 원고 총 일수 : 10. 2.부터 10. 19.까지 총 151공수 일일 노임 단가 : 1공수당 25만 원 목공 151공수 × 25만 원 = 3,77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41,525,000원 원고 농협 (계좌번호 생략) 위 금액을 피고가 작업 종료와 동시에 F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후 바로 지급 요청합니다. 위 확인자 : 피고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E (서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현장소장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공 인력을 공급할 것을 요청받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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