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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85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용역업,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5. 2. 1. 원고와 사이에 게임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게임 사업부 개발 B으로 2015. 5. 31.까지 근무하며 ‘C’이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별지 영업비밀 준수조항 기재와 같은 조항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부터 2015. 5. 31.까지 원고 회사의 게임 개발 B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내부 전산망인 ‘SVN’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내부전산망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이 사건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다운로드받게 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5.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위 게임 개발에 참여한 자신의 경력을 알릴 생각으로 2015. 6. 26.부터 2015. 7. 3.까지 게임전문 리크루팅 사이트인 게임잡(www.gamejob.co.kr, 이하 ‘이 사건 구직사이트’라 한다)에 자신의 이력서를 게재하면서 이 사건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후, 이를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함께 게재함으로써 누구든지 위 링크된 주소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며, 원고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로켓모바일의 이력서 열람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배임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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