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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1370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이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개발 위탁계약에 따른 납품 대상인 ‘ 실행가능 프로그램’ 은 ‘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을 의미하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을 납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서버 프로그램 ’이란 사용자의 이용정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인데 자신들이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위하여 A 대표이사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납품 ㆍ 설치하였고,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란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자신들이 APK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A에 납품하였으며, 그 파일이 구 글 플레이 마켓에 등록되어 사용 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후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 3, 8, 1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A에 이 사건 개발 위탁 계약서 제 3조 제 2 항에서 정한 ‘ 실행가능 프로그램의 납품 의무’, 즉 ‘A 또는 A이 정하는 제 3자에 의하여 베타 서비스와 유료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상태의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납품 의무 ’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한 후 A의 아마존 클라우드 계정에 이 사건 게임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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