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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0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8. 10.경부터 2009. 10.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T.O.D(Thermal Object Device, 열영상 감시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판매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동종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제품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T.O.D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판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감시용 카메라 및 부대장비 제조, 설치 유지보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 등 각종 영업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32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T.O.D 운용 소프트웨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T.O.D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감시장비 제안설명서 파일, 사용자 운용 매뉴얼 파일 등을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득, 사용하게 하여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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