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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443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5. 31.까지 서울 강남구 C 15 층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게임 사업부 E으로 근무하면서 약 2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F’ 이라는 게임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F’ 이라는 게임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운로드 받은 ‘F’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피고인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서 반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 서울 관악구 G, 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전문 리 크루 팅 사이트인 게임 잡 (www .gamejob .co .kr )에 피고인의 이력서를 게재하면서 아직 출시 전 인 위 ‘F’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함께 게재함으로써 누구든지 위 링크된 주소를 통해 ’F’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함께 게재하여 누구든지 위 링크된 주소를 통해 ‘F’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F’ 게임 클라이언트 버전을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근로 계약서, 회사 기밀유지에 관한 각서, USB 이력서 링크 및 게임 다운로드 영상 파일

1. 타 경쟁업체 유사게임 뷰 이미지

1. 2015년 전체( 항목별, 월별) 개발 비 투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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