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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7 2013가단377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226,26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D는 각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 자료 처리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작 개발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인 F과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 등이 주축이 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개인 PC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 없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웹포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 6. 5.경 온라인게임인 ‘H’ 게임에 대한 웹포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다. G는 2012. 11. 26.경 피고 B에게 ‘H’ 게임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 다시 2012. 12. 3.경 원고에게 개발 중인 웹포팅 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과 J 등에 관련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분사되었고, 그후 원고는 엔진팀장인 피고 D, 엔진팀원인 피고 E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관리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 B의 대표이사 C은 2012. 12. 7.경부터 2013. 1. 9.경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사용계약체결을 문의하였으나 사용대금 및 그 지급시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그후 피고 D, E은 2013. 1.경 피고 B로 이직한 다음, 2013. 3.경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웹포팅 프로그램인 K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은 모두 개인 PC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 없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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