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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6나8574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1991년경 주식회사 Z을 설립하였던 F 등이 1995. 12.경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이 2009. 11.경 주식회사 I[주식회사 H로부터 이알피(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 F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지분을 인수], 주식회사 A과 합병한 회사이다(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 2) 원고는 1999. 12.경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L1’을 출시하였고, 2003. 7.경 L1을 기반으로 한 ‘L2’를 출시하였으며, 2006. 12.경 이알피(ERP) 프로그램인 ‘N’를 출시하였고, 2009. 6.경 L2의 개량모델로서 ‘O’를 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세무회계 프로그램들을 명칭으로만 특정한다). 나.

피고 E, D 1) 피고 E는 2009. 8. 31., 피고 주식회사 D은 2010. 11. 29. 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이 실질적으로 위 피고들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위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 2) 피고 E는 2010. 6.경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Q’, ‘R’의 첫 배포판을 출시하였고, 피고 D은 2011. 4.경 피고 E로부터 Q, R의 저작권 및 그 개발인력을 인수한 후 2011. 5.경 최종 배포판을 출시하였다.

3) 피고 D은 2012. 7. 5. Q의 공급을 중단하고 ‘S’이라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공급하다가 2013. 3.경 ‘S2’라는 새로운 버전을 공급하였고, 2012. 8.경 R의 새로운 버전을 공급하였으며, 현재까지 S과 R의 업그레이드와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위 세무회계 프로그램들을 명칭으로만 특정한다

). 다. 피고 B, C 1) 피고 B은 1991년경부터 Z에서 근무하다가 H로 옮긴 후 2006.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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