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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82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6, 18, 20 내지 22,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창고에서 “E”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제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2. 8. 중순경 인터넷으로 중고 게임기 본체 40대를 1대당 200,000원에 구매하고, 게임명 스티커 및 등급분류필증 등을 구매하여 씨에스아이(CSI), 맥스(MAX) 게임을 설치한 후 조립하고, 위 게임명 스티커 및 등급분류필증을 붙이는 방법으로 씨에스아이(CSI), 맥스(MAX) 게임기 40대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제작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5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기를 불법적으로 제작ㆍ유통시켜 사행성 게임장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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