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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41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4. 22: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영업장부 기재,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I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시중,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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