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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0:0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 내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총 40대(게임명: E 20대, F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SW1, SW2, SW3, SW4 총 4개의 정산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하여 눌러 화면 좌측 상단에 별도의 정산창을 현출하여 손님들의 당첨 포인트(결과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하니 개변조된 전체이용가 게임기 40대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해당 게임기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1항 기재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총 40대(게임명: E 20대, F 20대)를 대신 구입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E 게임기 개변조 확인), E 게임기 개변조 확인 사진, 수사보고(F 게임기 개변조 확인), F 게임기 개변조 확인 사진 감정결과 회신(E), 감정결과 회신(F)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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