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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9 2015고단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800만 원을 받고,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예시, 2단 배출기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ㆍ변조된 F 게임기 40대를 제작하여 위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하순경 안동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I로부터 2,8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ㆍ변조된 F 게임기 40대를 I에게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게임기 등급분류 내용(설명서 등)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수사보고(F 게임 등급분류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일반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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