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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0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제주지방검찰청 2012압제23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53』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C, D, E,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 D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각자 수익금의 30%를 가지기로 하고, E은 게임기 소개 및 운반, 게임장 관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금의 10%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F은 속칭 ‘바지사장’ 및 게임장 관리 역할을 하면서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G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E, F의 지시를 받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하루 일당 8-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각자 1,800만 원을 투자하고, E은 2011. 1. 하순경 포천시에 있는 게임기 판매업소에서 H으로부터 ‘오션유보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제주시 I 소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 게임장으로 운반하고, F, E, G은 2011. 2. 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오션유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5천 원권,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화면에 물고기떼가 나오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점수보관용 쿠폰’을 손님들에게 지급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을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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