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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0 2013고단82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하여 C로 하여금 목포시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오락실’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C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와 종업원의 보수로 1일 합계 2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가 2012. 9. 5.경부터 2012. 9. 27.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오락실’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한 4500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업을 영위함으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사일이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는 등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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