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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67222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망하기 직전인 2014. 3. 1.부터 같은 달 7.까지 연가 또는 비번에 해당하여 휴무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가) 망인은 2004.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였다.

나) 망인은 F생이고, 신체조건은 168cm, 74kg이며, 망인에 대한 2012,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망인이 2014. 2. 19. G내과의원에서 측정한 혈압수치는 130 / 80 mmHg이다. 구 분 검진 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2012 혈압: 138 / 80 mmHg (정상치: 120 미만 / 80 미만) 공복혈당: 120 mg/dℓ (정상치: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222 mg/dℓ (정상치: 200 미만) 고혈압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 정상 B: 이상지질혈증관리 2013 혈압: 141 / 92 mmHg 총콜레스테롤: 220 mg/dℓ 고혈압 치료 및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 정상 B: 이상지질혈증관리 * 고혈압질환의심 다) 망인은 25년 이상 흡연(1일 평균 15개비)을 한 전력이 있으며, 주 1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망인에 대한 부검의 소견 (1) 망인에게서 ‘심비대’, ‘심관상동맥의 모든 분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좌행지의 동맥경화반에서 출혈’ 등이 발견되었는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2)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의 주원인인 관상동맥경화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인 바,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였다고 판단된다.

(3)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대표적인 내인성 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데, 그러한 유인으로는 육체적 자극(과로,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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