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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263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원고는”부터 제5행까지의 부분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0. 1. 5.경부터 2010. 4. 1.까지(원고는 2009. 8. 1.부터 2009. 12. 1.까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누나인 H 명의 계좌에 월 210만 원씩이 피고 또는 피고의 처 E 명의로 송금된 사실(그 외에도 위 기간 무렵 월 1,061,790원씩이 피고 또는 위 E 명의로 송금되었다), ② 2009. 4. 17.부터 2010. 4. 16.까지 원고의 누나인 D 명의 계좌에 월 150만 원씩이 피고 또는 위 E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금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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