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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6246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를 “갑 제4호증, 제1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각 기재 및”을 “각 기재와 당심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제주세무서장의 2020. 8. 18.자 회신 및”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보기 어렵고 달리”를 “보기 어렵고,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도 그와 같이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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