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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나555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7행의 ‘2009. 10. 17.’ 부분을 ‘2009. 10. 27.’로, '2. 나.

판단'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11.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며,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C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4,500만 원과 관련하여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은 이 사건 주택 관련 채무가 연체되어 경매신청이 계속되자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정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처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H은 I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이 법원 M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제4호증)이 232,054,480원이었던 점과 그 매매대금에 관련된 제1심 증인 H, K, 당심 증인 N의 각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H과 I이 이 사건 주택 관련 채무 중 대위변제한 금액은 합계 1억 500만 원(H : 주식회사 목동에셋에 3,200만 원,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2,600만 원, I : 남동농업협동조합에 4,7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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