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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나22503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경렌즈 임가공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안경 등 제조도소매업자인 C에게 안경렌즈 등을 공급하고 C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C 발행의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2매,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 1매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 중 3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위 가계수표 중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 1매(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에 배서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가계수표 3매가 부도처리 되어 지급정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의 배서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의 액면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수표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C 발행의 액면금 300만 원의 수표 뒷면에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할 때에는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요건을 모두 갖춘 완전한 수표로써 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1,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지급제시기간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이 사건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수표의 배서인은 수표의 채무자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 제5,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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