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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7729
물품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이유의 ‘주식회사 A’와 각 ‘D’를 ‘원고’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공급하였다.’를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 214,945,500원을 지급하였다.’로, 같은 면 제13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원고가’를 ‘B이’로 각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수계하였다.’ 다음에 ‘위 법원은 2017. 7. 17.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주장하나,’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ㆍ피고로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물품대금 214,945,5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피고는 2014. 10. 28.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10. 28.부터 2015. 1. 15.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일부인 114,945,5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원ㆍ피고의 일련의 행위 및 거래의 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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