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32894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업체에 대한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2구합30936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1.부터 2012. 10. 10.까지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1.부터 2012. 10. 10.까지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 란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 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계량기록지를 이중으로 관리(계량신뢰도를 위반)하여 구입자와 약정한 원료 배합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포틀랜드시멘트를 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제조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약정 비율을 준수하였을 경우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원고의 콘크리트 제품에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중 대한 결함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원료 중 포틀랜드시멘트의 비율이 낮아지고 고로슬래그시멘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제품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1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원고의 콘크리트 제품에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이하 '이 사건 표준'이라 한다)은 품질 요소로서 강도, 슬럼프, 슬럼프 플로,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들고 있을 뿐, 콘크리트의 배합비율을 품질의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생산자로 하여금 시멘트의 종류, 호칭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 등 기본적인 사항과 품질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고, 구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합표를 납품 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표준에 따라 강도 품질시험에 합격하려면, 1회 시험 결과 측정된 강도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85% 이상, 3회의 시험 결과 측정된 평균값이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 사건 표준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호칭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일반적으로 28일이고, 공사의 성질상 그 외의 재령을 강도의 기준 재령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입자가 그 재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계량신뢰도 위반을 문제 삼은 납품계약들은 모두 '호칭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을 28일로 정하였다. ④ 피고는 2012. 4. 5. 원고의 제조 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원고의 제품 시료를 채 취하였고, 그 시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보내 강도시험을 의뢰하였다. 위 의뢰 당시 피고는 강도 시험일을 시료채취일로부터 28일 후인 2012. 5. 3.로 정하였는데, 강도시험 결과 원고의 제품은 합격 판정을 받았다.
⑤ 한편, 법원 감정은 재령이 1~5일인 경우에 해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한 것으로, 원고의 제품이 호칭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인 28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표준에 따른 강도를 만족하였다는 위 ④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는 위 강도시험 당시 채취한 시료는 원고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서 실제 납품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시료가 실제 납품한 제품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을뿐더러 법원 감정에 사용된 시료 역시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생산자가 구입자에게 제시한 배합비율과 달리 제품을 제조하더라도 호칭 강도 등 품질 기준은 만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가 호칭 강도에 도달하는 데에 단가가 높은 원료가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 구입자를 기망하여 부풀려진 배합비율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더라도, 이는 민·형사상 문제될 뿐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⑦⑦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와 유사하게 구입자에게 제시한 배합비율을 지키지 않은 콘크리트 생산자들을 적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적발된 업체의 제품에 관하여 강도시험을 한 결과 모두 호칭 강도 이상으로 판정되어 건축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슬럼프와 공기량에 관하여도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합격 판정을 내렸고, 달리 원고 제품이 나머지 품질 항목에 관하여 이 사건 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위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시까지 직권으로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